사회일반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기사입력 2019.09.10 16:51
  •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20년 제도 개선 사항과 향후 과제를 공개했다.

    저소득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년 동안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지속해서 개선되어 왔다. 특히,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발효된 2017년 이후 지난 2년간, 급여별 보장성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시행해 비수급 빈곤층 43만 명을 새로 지원했다.

  •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 수 현황 /이미지=보건복지부
    ▲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 수 현황 /이미지=보건복지부

    정부는 1분위 소득 개선을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19.5.16)에서 논의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바탕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다. 또한, 2020년 생계 급여와 관련한 주요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사실상 처음으로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1만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 연령층(25세~64세) 생계급여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를 20년 만에 최초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 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10년 만에 대폭 확대되며,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2013년 이후로 처음 확대된다.

    이외에 성별 및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하고, 동시에 현행보다 부과 비율 자체를 10%로 일괄 인하한다. 부양의무자 재산(일반·금융·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은 현행 대비 절반 수준(현행 4.17% → 변경 2.08%)으로 대폭 인하한다.

    2020년에는 이상의 제도 개선사항 시행과 함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진행하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온전히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과감한 완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내년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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