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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거북 중 가장 화려한 등갑(등껍질)을 가진 ‘매부리바다거북’이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9월의 해양생물로 선정됐다.
매부리바다거북은 거북목 바다거북과에 속하는 열대성 종으로 위턱 앞 끝이 매의 부리처럼 뾰족해 매부리바다거북(Hawksbill Sea Turtle)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바다거북 중 가장 화려한 몸 색깔을 가진 이 거북은 등갑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으로 뾰족해 다른 바다거북과 쉽게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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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매부리바다거북의 아름다운 등갑은 고가의 보석류로 국제적으로 거래되어 왔다. 그 결과 현재는 개체 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심각한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매부리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 1급으로 지정되어 국제멸종위기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매부리바다거북은 주로 열대해역 산호초 지역의 해조장이 있는 얕은 바다, 석호, 만 등에서 서식하며, 바닷속 바위에 붙은 해면류와 산호 폴립을 주식으로 하며 생활한다. 매부리바다거북은 우리나라에 드물게 회유하는데, 2013년 제주와 2016년 경남 하동 연안에서 탈진한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 경남 하동 연안에서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에 의해 구조된 매부리바다거북 1마리는 완치되어 지난 2017년 제주에서 자연 방류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부터 매부리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해양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인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를 지원해 2018년 12월에 매부리바다거북 24마리 인공증식에 국내 최초로 성공하는 등 개체 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매부리바다거북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부리바다거북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