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앞 택배, 소액결제 사칭한 스미싱 피해 주의하세요

기사입력 2019.09.04 16:00
  •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소액결제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7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21.5% 증가(‘18.1~7월 145,093 → ’19.1~7월 176,220건)했다. 특히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이 크게 증가(357.3%, ‘18.7월 7,470건 → ’19.7월 34,160건)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자료=경찰청
    ▲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자료=경찰청

    스미싱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을 것,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내려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할 것,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할 것, ▲보안 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등의 2차 피해 예방 및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와이즈유저, www.wiseuser.go.kr), 보호나라(www.boho.or.kr) 및 경찰청(https://www.police.go.kr/main.html),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main.jsp)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고, 경찰청 모바일 앱 ‘사이버캅’은 스미싱 탐지, 피해경보 발령 기능과 스미싱 예방수칙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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