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야외활동 시 주의! 우리가 피해야 할 독성을 가진 동·식물

기사입력 2019.09.02 15:28
  •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을 맞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독성을 가진 동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을철은 야생버섯이 많이 나는 계절로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도 여러 주변의 버섯이 자란다. 이 중에는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개나리광대버섯, 화경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등과 같은 맹독버섯도 있는데, 이를 식용버섯으로 착각하고 먹었을 경우 심각한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국립공원 구역 내의 모든 임산물을 별도의 허가 없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를 어길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등산, 야영 등을 할 때는 벌이나 뱀 등 독을 가진 동물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특히, 반바지 등 짧은 옷을 입거나 향이 진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뱀에 물리거나 말벌에 쏘일 수 있어 위험하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로와 야영장 등에서 말벌집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지만, 가을철 벌들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는 짧은 시간에 집을 지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약 벌집을 발견하면, 벌집을 자극하거나 스스로 제거하려 하지 말고,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에 연락해야 한다. 벌집을 건드렸을 땐 웅크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빠르게 벗어나야 한다.

  • 종류별 벌 크기 비교 /사진 제공=국립공원공단
    ▲ 종류별 벌 크기 비교 /사진 제공=국립공원공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사는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유혈목이 등 4종인데, 만일 뱀에 물릴 경우 흥분하여 뛰게 되면 혈액 순환이 잘 돼 독이 빨리 퍼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한, 물린 부위의 독을 빼기 위해 칼로 상처를 내서 독을 빼야 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자칫 물린 부위에 2차 감염이 발생해 피해를 키울 수 있어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독사에게 물렸을 때는 상처 부위를 헝겊 등으로 묶어 혈액 순환을 억제하고 3~4시간 안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이밖에 숲속 습한 곳에 자라는 쐐기풀류도 조심해야 할 식물이다. 이들 식물은 잎과 줄기의 가시털(자모)에 포름산이 들어있어 만지거나 스치면 강한 통증을 일으킨다. 주로 개활지 등에서 자라는 환삼덩굴, 쑥,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은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추석을 앞두고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해 독성 식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

  • 알레르기 성분을 가진 '환삼덩굴' /사진 제공=국립공원공단
    ▲ 알레르기 성분을 가진 '환삼덩굴' /사진 제공=국립공원공단

  • 알레르기 성분을 가진 '애기쐐기풀' /사진 제공=국립공원공단
    ▲ 알레르기 성분을 가진 '애기쐐기풀' /사진 제공=국립공원공단

  • 알레르기 성분을 가진 '단풍잎돼지풀' /사진 제공=국립공원공단
    ▲ 알레르기 성분을 가진 '단풍잎돼지풀' /사진 제공=국립공원공단

  • 알레르기 성분을 가진 '돼지풀' /사진 제공=국립공원공단
    ▲ 알레르기 성분을 가진 '돼지풀' /사진 제공=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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