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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기사입력 2019.08.30 19:07
  •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9월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추가되는 인원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여 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현재 보호자나 계좌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사전안내문과 문자 알림을 발송했다.

    한편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제외요청서 작성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만약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단,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 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아동 주소지로 우편 배송되며,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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