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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상표·전화번호 등 숫자 브랜드, 내년 4월부터 인터넷주소로 사용 가능

기사입력 2019.08.29 15:41
  • 내년 4월부터는 기업 등에서도 전화번호 등의 숫자 브랜드를 간편한 인터넷 주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인, 기업 등이 보유한 숫자 상표나 상호, 전화번호 등을 2단계 숫자 도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관리준칙’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 설명자료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 설명자료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재 국가도메인(~.kr, ~.한국)은 누구나 3단계 또는 2단계 도메인  주소체계로 등록하고 있으나, 순수 숫자로 구성된 도메인은 2006년 도입된 ENUM(tElephone NUmber Mapping) 서비스로 인해 지금까지 3단계만 허용되어 왔다.

    3단계 도메인은 www.msit.go.kr, www.kisa.or.kr, www.1234.co.kr와 같은 형식의 도메인이며, 2단계 도메인은 www.msit.kr, www.kisa.kr, www.1234.kr 처럼 ‘co', 'go', 'or', 're'와 같은 구분자가 없는 주소 체계다.

    과기정통부와 인터넷진흥원은 각종 광고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 숫자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 등에서도 전화번호 등의 숫자브랜드를 간편한 인터넷 주소로 활용하여 홍보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2단계 숫자 도메인은 도메인등록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고려해 2020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등록이 개시된다.

    숫자 도메인은 숫자(0~9), 하이폰(-)으로 조합된 3자~63자 범위에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특수번호 중 11Y(115제외), 12Y, 13YY계열 및 107, 182, 188 번호는 국민 혼란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만 등록이 허용되어 개인은 등록할 수 없다.

    이외에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보호 등의 문제로 ▲타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도메인 분쟁 최소화를 위해 ▲숫자 상표권자,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10Y 번호 사업자에게는 등록개시 시점에 앞서 올해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까지 우선 등록 기회가 부여되지만, 같은 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개인 등에게 등록이 허용된다. 우선 등록 기간에는 숫자 상표권의 유효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복수의 상표권자가 신청 시에는 우선권자는 추첨을 통해 확정된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기억하기 쉬운 참신한 숫자들의 인터넷 주소 활용이 확대되어 국민과 기업에 새로운 가치를 제고하고, 정체기에 있는 국가도메인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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