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9월부터 다자녀 가정 우선 예약 제도 시행

기사입력 2019.08.27 15:47
  • 9월부터 다자녀 가정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우선 예약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9월부터(사용일 기준 10월) ‘다자녀 가정 우선 예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산림청
    ▲ 사진=산림청

    우선 예약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주말 추첨제나 선착순 예약 등과 달리 ‘다자녀 가정’만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예약 객실을 일부 지정하고, 제한적으로 예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 사항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정 우선 예약 가능 휴양림은 ▲ 객실 8개소(유명산, 중미산, 청태산, 대관령, 대야산, 운문산, 방장산, 변산)와 ▲ 야영 8개소(유명산, 용현, 용화산, 화천숲속, 청옥산(2개소), 남해편백, 낙안민속)이다. 다자녀 가정의 휴양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객실 규모는 5인실 이상으로 지정했고, 야영 시설은 동절기에도 이용 가능한 시설로 지정했다.

    다자녀 가정 우선 예약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가 3인 이상인 ‘숲나들e’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개 아이디 당 지정 객실 중 1실을 예약할 수 있다. 예약신청은 ‘숲나들e’에서 매월 4일(09:00)~8일(18:00) 할 수 있으며, 추첨 결과는 13일 10시에 발표한다.

    다자녀 가정 우선 예약을 통해 휴양림을 이용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약 당일 매표소 등에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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