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한국 특허 효력, 11월부터 캄보디아에서도 인정된다

기사입력 2019.08.23 14:22
  • 오는 11월부터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의 효력이 캄보디아에서도 인정된다.

    특허청은 지난 8월 16일 박원주 특허청장이 쩜 쁘라셋(CHAM Prasidh) 산업수공예부 선임 장관과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의 효력이 외국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최초의 협력 프로그램이다.

  •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박원주 특허청장(앞줄 왼쪽 2번째)과 쩜 쁘라셋(Chum Prasidh) 산업수공예부 선임 장관(앞줄 왼쪽 1번째) /사진=특허청
    ▲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박원주 특허청장(앞줄 왼쪽 2번째)과 쩜 쁘라셋(Chum Prasidh) 산업수공예부 선임 장관(앞줄 왼쪽 1번째) /사진=특허청

    국제 특허 심사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이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으로, 한국에서 특허가 등록된 후 해당 특허에 관한 효력인정 신청, 증빙 서류 제출 등 간략한 절차만 현지에서 진행하면 3개월 이내에 캄보디아 특허를 획득하게 된다. 이는 한국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국경을 넘어 실질적으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캄보디아에는 2010~2018년간 우리 출원인이 30여 건의 특허를 출원했지만, 현지 특허 심사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가 지연되어 현재까지 등록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이와 같은 특허효력인정 협력 프로그램의 시행은 캄보디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현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크게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캄보디아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 우리나라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함에 따라, 자국에 출원되는 PCT 국제특허에 대한 특허성 조사기관을 한국 특허청으로 지정하는 국가가 현재 18개국에서 19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박원주 특허청장은 8월 15일 지재권 보호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캄보디아 상무부의 옥 쁘러찌어(OUK Prachea) 차관과 지재권 보호·상표·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포괄협력 MOU를 체결해,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 지재권에 대한 보호 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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