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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3.2%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2019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남성 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와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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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평균보험료는 기존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기존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해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 병실(2·3인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해 온 정부는 올해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20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9월 1일(일)부터는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되어, 환자의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은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2~6만원으로 경감된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