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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9년도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23일 개시

기사입력 2019.08.22 14:46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 ‘19년도 으뜸 효율 제품 환급 사업을 8월 23(금)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19년도 으뜸 효율 제품 환급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복지할인 가구가 으뜸 효율 대상 제품을 사면 구매 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환급 대상자인 한전 복지할인 가구는 장애인(기존 1~3급), 국가/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 장치 사용 가구 등이며,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 품목은 효율 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으로, 제품별 효율 등급 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아래 표 이후인 제품만 지원된다.

  • 사업은 8월 23일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재원(300억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한전 복지할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는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할인 신청하면 바로 환급 신청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 판매량은 2018년보다 약 4% 이상, 총 판매 금액은 약 3,000억원 늘어나는 등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0년부터는 효율 등급 관리 대상 가전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원 품목(2~3개)을 선정하여,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 세부 안내 및 환급 대상 품목·제품 검색, 환급 신청 등은 으뜸 효율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나 고객센터(1670-7920)에서 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 발급 관련 문의는 한국전력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또는 고객센터(123)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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