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운전면허 1종, 이르면 12월부터 ‘오토’로 시험친다

기사입력 2019.08.22 09:54
  •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시험에 자동변속기 차량도 허용할 방침이다.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화면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화면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음에도 1종 보통 면허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했다.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사람들도 불필요한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불합리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면허를 추가로 신설한다. 또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또 전국 총 244곳에 달하는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만 놀이공원이나 물놀이시설 등 유원지에는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술이나 빵 등 일부 식품에만 한정해 쓸 수 있었던 식용금박(금가루)의 사용 범위를 모든 식품과 음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은 지난달 개정돼 이미 시행 중이다.

    게임산업법과 청소년보호법상 달랐던 ‘청소년 연령기준’도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에 맞춰 통일했다. 현재 게임산업법상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 두 법의 청소년 연령기준 차이는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단속기관과 편의점·PC방 자영업자 등에게도 혼란을 초래해왔다.

    정부는 이 밖에도 ▲혈액암 환아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산전 유전자 검사 대상 확대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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