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미사용 시 ‘90% 환불’ 고지

기사입력 2019.08.21 16:52
  • 내년부터 커피·외식·영화예매 등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 불만을 접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2,016억 원에서 지난 해 2조 1,086억 원으로 1년 새 급격하게 커졌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났다”, “해당 상품이 없어 차액을 내고 다른 것을 시켜야한다”, “현금영수증은 안 된다” 등 상품권 사용에 있어 제약이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컸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해 2만6162명의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물품·용역 제공형 모바일 상품권의 짧은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89.4%로 가장 많았다. 물품·용역 제공형은 3개월, 이벤트 상품권 30일 등으로 유효기간이 짧게 되어 있어 매번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해 58.6%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을 75.2%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60%(1만 원 이하 80%) 사용 시 잔액 반환이 가능한 반면, 물품·용역 제공형의 경우 잔액 반환 기준이 없다. 이를 이용해 금액형 상품권을 제품권이나 교환권 등의 이름을 붙여 판매하면서 잔액 반환을 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함’을 상품권에 표시·안내하도록 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금액을 기재한 모바일 상품권을 물품‧용역 제공형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구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표준약관 등에 명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별도 수수료, 과도한 배달비 부과 등을 분쟁해결 기준에 넣어 추가대금 없이 물품을 제공하고 추가로 수취한 대금은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상품권이라면 할인 등이 되더라도 표준약관 적용 범위 내임을 명확히 해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몰라서 상품권을 못 쓰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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