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020학년도 수능 원수 접수 시작

기사입력 2019.08.21 09:53
  •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2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4일(목)에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8월 22일(목)부터 9월 6일(금)까지 12일 동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 × 세로 4.5㎝) 사진 2매와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하며,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가 필요하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이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나 이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리 접수도 허용된다.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응시원서를 일괄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도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면 되지만, 접수일 기준으로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하여 9월 5일(목)과 6일(금) 이틀 동안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에는 이미 접수한 응시원서의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지만, 접수 기간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

    한편,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 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한다. 원서접수일 기준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해당하면 면제 대상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시각장애,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편의 제공대상자로 인정해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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