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개월…수도권 지역, ‘폭언’ 관련 진정 가장 많아

기사입력 2019.08.19 15:16
  •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총 379건의 진정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접수된 꼴이다.

  • 고용노동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진정 접수 지역은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으며, 전남·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서울·경기 지역의 진정 접수 건은 전체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도 높은 비율로, 고용노동부는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대도시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이 그다음인 102건(26.9%)으로 나타났다.

  •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폭행(1.3%)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되었다. 이밖에 업무 미부여 3.4%, 차별 2.4%, 강요 2.4%, 감시 0.5%, 사적용무지시 0.3%, 기타 9.5% 등의 유형이 있었다.

  • 업종별로는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으로 진정 건수가 많았다.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보다 진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서비스업은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물·산업 설비 관리업, 청소업, 경비·경호서비스업, 부동산을 제외한 장비임대업, 여행사 등이 해당한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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