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고등학교 3학년 44만명 지원!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

기사입력 2019.08.19 10:02
  •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격 시행된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하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0년 고 2·3학년(88만명), 2021년 전 학년(126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2,52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완료해 시행하게 되었으며, 약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그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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