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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청 놓친 재학생도 신청 가능!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2차 접수

기사입력 2019.08.19 09:35
  •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2차 접수가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신청에는 신입·편입·재입학생·복학생은 물론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2차 신청부터 재학생의 2차 시기 신청 허용을 재학 중 2회까지 확대했으며, 다자녀 장학금 연령 요건을 폐지(기존 1988년 이후 출생자→연령 무관)했다.

  •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홍보 포스터 /이미지=교육부
    ▲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홍보 포스터 /이미지=교육부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휴대용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9월 10일(화)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조기 신청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9월 16일(월) 18시까지 완료해야 하며,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와 공적 정보상 가족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9월 16일(월)까지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휴대용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소득 심사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9월 16일(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단, 가구원이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해 동의할 수 있다. 만약 2015년 이후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이력이 있어 이미 동의를 완료했고,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추가 동의할 필요는 없다.

    또한, 2019년 1학기에 이미 소득 심사를 받은 학생은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면 1학기 소득 구간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때는 소득 심사 기간이 단축(6주→2주)되어 2학기 학자금 예상 지원액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 신청, 지원과 관련한 상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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