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전국 신혼·다자녀 특공 합동 점검…부정청약 적발 계약 취소 주택은 추첨으로 재공급

기사입력 2019.08.13 15:33
  • 국토교통부가 전국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합동 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함께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 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져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 이미지=픽사베이
    ▲ 이미지=픽사베이

    합동 점검에서는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의 실제 출산 및 유산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62명이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되는 등 총 70명이 적발되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불법전매, 공급 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특별공급(신혼부부 등)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신혼부부 등)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 일반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 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 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 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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