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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초음파’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3분의 1 수준으로 검사비 경감

기사입력 2019.08.12 11:23
  • 9월부터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보건복지부는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행정 예고(2019.8.12∼22)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으며,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 전립선 초음파의 건강보험은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 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 위치 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남성 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 방광 용적 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져 배뇨 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9년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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