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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이용하면 간편! 8월 주민세 균등분 납부 안내

기사입력 2019.08.12 10:21
  • 행정안전부가 주민세 균등분 납부 기간을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로 고지하며, 납세자들이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납부 방법을 소개했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주민세는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으로 납부해도 되지만, ‘위택스 누리집’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낼 수 있다. 특히, 이번 주민세 균등분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의 SNS 앱을 통해서도 고지서를 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주민세 균등분은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균등하게 내는 세금이다. 납부 대상은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법인, 개인 사업자로, 납부 기간 내에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해야 한다. 단,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30세 미만의 미혼자와 미성년자의 주민세는 면제된다.

    주민세 균등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 ·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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