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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20만여 건의 주민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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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 7월 23일까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모두 20만139건의 4대 금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접수됐다. 하루평균 2천42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11만652건(5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4만646건(20.3%), 버스정류소 3만565건(15.3%), 소화전 1만8276건(9.1%)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5만5058건), 서울(1만8761건), 인천(1만8708건), 부산(1만2820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4대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
- 그래픽=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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