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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접수 20일 재개

기사입력 2019.08.09 10:15
  • 그동안 중단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접수가 재개된다.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연 90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오는 8월 20일(화)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 신청할 수 있다.

  • 이미지=픽사베이
    ▲ 이미지=픽사베이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가 극심했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47,294개의 기업이 청년 243,165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최근 청년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꼭 필요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당 지원 한도(90명→30명) 감축

    기업 당 최대 90명까지 가능했던 지원금 수령 한도는 30명으로 줄었다. 소수의 중견기업에만 지원금이 너무 많이 지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다.

    노동자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 도입

    기존에는 채용 첫 달 임금 지급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하고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 차등화

    앞으로는 장려금 지원 없이도 통상 증가하는 수준의 인원만큼은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기업 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이면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 원씩 지원한다.

    신규 성립 사업장은 당해년도 지원 인원 한도 설정

    신규 성립 사업장은 청년의 채용 시기를 조정해 사업 초기의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아 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연도에는 성립 월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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