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생과일, 열매채소 반입금지! 해외여행객, 휴대 금지품 검색 강화

기사입력 2019.08.05 09:40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외여행 시 생과일 등의 반입 자제를 당부했다. 여름 휴가철로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며, 휴대 금지품 반입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인천공항 휴대 식물검역 현장사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인천공항 휴대 식물검역 현장사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국내 휴대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망고 등 생과일, 고추 등 신선 열매채소, 흙 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이 있다. 망고 등 생과일에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실제로 소나무 재선충, 과수화상병 등 해외에서 유입된 병해충이 확산해 우리 산림과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현재 열대·아열대 지역에 분포하는 과실파리와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매년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기간을 정해 공항만에서 휴대 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특별검역기간은 8월 11일까지로, 검역 인원을 보강하고 X-ray, 탐지견 등을 확대 운영해 휴대품 검색을 강화한다. 또한, 해외여행 후 금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생과일 등 휴대반입 금지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만약 가져왔을 경우에는 입국장에 주재하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모든 농산물은 입국 전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하며, 미신고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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