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해외여행 갈때 들고가는 '신용카드', 무심코 사용했다가는 큰일!

기사입력 2019.08.02 10:59
  •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이에 따른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여행 중에 신용카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미리 숙지해야 할 신용카드 해외사용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여행전
  • 사진출처=픽사베이
    ▲ 사진출처=픽사베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 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경비 범위로 조정한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고, 도난·분실시 연락 가능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도 준비한다. 해외여행을 가는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절대 신용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필요시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호텔, 렌트카 등의 예약시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취소·환불기준을 확인하고,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차단하여 불필요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한다.

    여행중
  • 사진출처=픽사베이
    ▲ 사진출처=픽사베이

    여행기간에는 도난, 분실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보관한 지갑, 가방 등은 잘 소지하고, 특히 공공장소에서 휴식하거나 사진촬영시 잠시라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등은 신용카드 도난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크므로 이용을 자제하고, 노점상·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한다.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ATM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유소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자판을 가리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신용카드 결제(취소)시에는 반드시 결제(취소) 예정금액을 확인한 후 서명하고, 결제(취소)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한다. 신용카드 결제시 만약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주소 등을 기록하거나 휴대폰 사진으로 보관하고, 호객꾼이 많은 유흥가 등 의심스러운 장소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에 각별히 주의한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한다. (귀국후 카드사에 제출)

    여행후
  •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귀국 후 카드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미제출시에는 미보상)한다.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해외사용 일시정지 혹은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 등을 카드사에 신청한다.

    해외사용 일시정지 : 출입국기록과 연동하여 소비자가 국내 체제중에는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 거래승인을 거부하거나 고객에게 확인한 후 거래를 승인하는 서비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