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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 황금휴양림 ‘삼나무말’…국내 유일 해양보호생물 지정 해조류

기사입력 2019.08.04 09:00
  • 해양수산부가 8월의 해양생물로 ‘삼나물말’을 선정했다.

    잎이 육지 식물인 ‘삼나무’와 비슷하다고 해 이름 붙여진 ‘삼나무말’은 갈조식물 개모자반과에 속하는 종으로, 해조류 중 유일하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40~50cm 길이의 기다란 원기둥 형태를 지닌 갈조류이며, 번식기인 5~8월이 되면 꽃의 꽃받침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황금색 생식기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 이미지=해양수산부
    ▲ 이미지=해양수산부

    삼나무말은 울퉁불퉁한 혹을 부착기로 활용해 수심 5m 부근의 암반에 붙어서 생활한다. 암반이 잘 발달한 곳에서 쇠미역 등과 함께 넓은 바다숲을 형성하며, 해양생물들이 서식처, 산란장으로 이용하는 등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닌다.

    한대성 기후를 선호하는 삼나무말은 우리나라 동해안 울진 이북에 한정적으로 분포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과 환경오염, 해조류를 갉아 먹는 성게의 이상증식 등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우리 바다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삼나무말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삼나무말을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5~8월은 삼나무말의 번식기인 만큼 철저한 보호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삼나무말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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