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

기사입력 2019.07.30 13:39
  • 8월 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시 과태료가 인상된다.

    법제처는 8월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총 2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4만원에서 승합자동차 9만원, 승용자동차 8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으로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으며, 이 구간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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