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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민콜110’을 통해 진행하던 민원 및 갑질피해 상담을 카카오톡 채팅 상담으로 한층 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부터 이동통신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국민톡110’으로 민원과 갑질피해 채팅상담을 365일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 또는 개인용 컴퓨터(PC)의 카카오톡 앱에서 ‘국민톡110’을 플러스친구로 추가하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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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국민콜110’(국번 없이 110)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6개 공공기관의 민원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 ‘국민콜110’ 앱을 통해 민원 채팅상담, 2018년 갑질 피해 채팅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별도로 전용 앱을 설치해야 하고 사용법이 다소 불편해 활용도가 떨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 이동통신 메신저 분야에서 90%의 점유율이 넘는 카카오톡을 통해 민원 및 갑질 피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콜110의 상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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