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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이자 교통사고 다발시기인 7월~8월을 대비해 도로교통공단은 피서객들의 편안한 여행길을 위한 안전운전 지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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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이자 교통사고 다발시기인 7월~8월을 대비해 도로교통공단은 피서객들의 편안한 여행길을 위한 안전운전 지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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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에 나서기 전 운전자들은 지난 6월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준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했던 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변경됐다.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약 1시간이 지난 뒤 측정되는 수치로, 휴가철 무심코 마신 ‘소주 한 잔’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모두 이를 유념해야 한다. -
훈방조치에 그쳤던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운전자들은 숙취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날 과음을 한 채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운전대를 잡는다면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체중이 적을수록, 건강 상태와 음주량에 달라 알코올 분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과음은 금물이며, 숙취가 느껴진다면 운전대를 내려놓은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
알코올농도기준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이진아웃제’로 변경됐다. 이진아웃제는 2번 이상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함을 담은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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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큼 위험한 것이 졸음운전이다. 최근에는 운전자(Driver) 또는 주행(Driving)과 좀비(Zombie)의 합성어로 졸음운전자를 칭하는 ‘드롬비’까지 등장했다. 더운 날씨를 이기기 위해 에어컨을 장시간 틀어둔 채 장거리 주행을 하게 되면 차량 내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져 졸음이 몰려오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운전자들은 주기적인 환기 또는 졸음쉼터 등에서 짧은 잠을 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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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폭염주의보가 연일 이어질 만큼 더운 날씨에 운전자들은 차량 내부 온도에도 신경 써야 한다. 보조배터리, 휴대전화, 탄산음료, 라이터, 노트북 등은 열기에 오래 노출될 경우 폭발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은 여름날 장기 주차 시 그늘에 주차하거나, 가연성 물질을 차 내부에 두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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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선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석 가까이에 비치해 불상사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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