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전 알아두세요!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예방법

기사입력 2019.07.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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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하고, 여름 휴가를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여름 휴가철인 7~8월이 되면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 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파손 등이 있다.

  • 최근 3년간 숙박·여행·항공 피해구제 접수 현황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 최근 3년간 숙박·여행·항공 피해구제 접수 현황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7∼8월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상품을 선택 및 결제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 정보, 환급·보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 숙박 분야 유의사항

    숙박 예약 시에는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숙박 예약 대행사업자별 등록한 가격이 상이할 수 있어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 숙박예정일 변경 등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를 대비해 예약 전 개별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예약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 여행 분야 유의사항

    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는 상품 판매 업체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여행업자의 등록 여부나 보증보험 가입 등은 해당 여행사 관할 시·군·구 관광과, 한국여행업협회(KATA) 홈페이지(www.ka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서도 조회(상품안전정보→여행사 보험가입정보)할 수 있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또한, 피해 발생을 대비해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예약 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렵다. 여행 중 상해 등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단서, 치료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 및 보관해야 한다.

  • 항공 분야 유의사항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피해 발생 시 대처법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서지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휴가철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업자는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해야 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공·숙박시설을 예약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다른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미칠 수 있어 소비자도 일정변경 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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