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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제도 개편 방안', 베일 벗었다… 플랫폼 택시 제도화 추진

기사입력 2019.07.17 13:31
  • 국토교통부가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 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 성장, 상생 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경욱 차관 /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 김경욱 차관 / 국토교통부 제공

    먼저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 제도가 마련된다. 첫 번째 유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추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 업계와 상생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 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브랜드 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는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 3가지 유형을 통해 다양한 혁신이 시도되어 국민 편익이 제고되고 각 유형 간 공정한 경쟁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 산업을 선진화하고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법인 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 택시 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 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 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 택시의 경영 개선과 혁신 노력을 지원한다.

    청장년층의 택시 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 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 택시 면허의 양수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 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택시 감차 사업도 현행법인 위주, 지역 편중 문제를 개선해 초고령 개인 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 기사 자격 보유자로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범죄 경력 조회도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 촬영' 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 유지 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여기에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여성 안심, 자녀 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 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 관리 시스템을 유지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승차 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도 강화된다.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서비스·안전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차관은 "금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 논의 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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