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채용 시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 정보 수집 금지! 오늘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기사입력 2019.07.17 10:34
  •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직무와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

    이제부터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이하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이하 “금품 등 수수‧제공”)하면 1회 위반 시 1,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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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픽사베이

    채용 강요 등의 여부와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의 위반은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예를 들어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가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수집·요구 금지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법에 규정된 출신 지역의 경우는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으로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사진은 붙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업무 지침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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