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 자발적 판매중지 및 회수
-
일회용품 사용 규제로 보온 및 보냉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의 텀블러에서 납이 다량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판매 중인 코팅 텀블러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검출된 제품은 엠제이씨에서 판매한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ml)’, 파스쿠찌에서 판매한 ‘하트 텀블러’, 할리스커피에서 판매한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 다이소에서 판매한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다.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텀블러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한 상태다.
-
금속(스테인리스) 재질 텀블러의 경우 표면 보호나 디자인 등을 위해 용기 외부 표면을 페인트로 처리한 제품들이 많다. 그런데, 페인트에 색상의 선명도와 접착력 등을 높이기 위해 중금속이 첨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나, 현재 식품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없다. 그래서 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텀블러는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로 분류되지만, 현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있으나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문제는 텀블러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표면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피부·구강과의 접촉, 벗겨진 페인트의 흡입·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는 점이다.납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도 어린이제품(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제품 90mg/kg 이하), 온열팩(300mg/kg 이하), 위생물수건(20mg/kg 이하)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고, 캐나다는 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모든 소비자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제한(90mg/kg 이하)하고 있는 만큼 텀블러 등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찬란 기자 chanlan@chosun.com
최신뉴스
Copyright ⓒ 디지틀조선일보&dizz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