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하반기부터 본인이 원하면 전자여권에 출생지까지 표기 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15일 내년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에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출생지를 추가기재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변경된 내용은 국민외교센터가 올해 2월 실시한 ‘국민외교 UCC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국민 제안을 외교부가 적극 수용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한 정부혁신 모범사례다. 이 제안은 해외 체류 시 우리나라 여권에 출생지가 표기되지 않아 겪는 불편함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 조치를 통해 독일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거주지 등록 ▲장기체류비자 신청 ▲운전면허증 교환 ▲인터넷 은행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출생지 증명서류를 재외공관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제안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
최신뉴스
Copyright ⓒ 디지틀조선일보&dizz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