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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세청이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통해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한결 편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많지 않아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ARS(전화 126)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전체 발급·수취내역은 별도로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용자는 연간 약 24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수취내역 조회가 모두 가능해 이러한 불편한 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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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사업 규모나 업종, 사업유형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나 개통 이후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모바일 환경에서의 발급시스템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현금영수증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므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당부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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