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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가능한 장기에 ‘발·다리’ 추가! 손·팔과 같은 이식 기준 마련

기사입력 2019.07.09 11:04
  • 법률상 장기 등의 정의에 발·다리가 추가됐다. 2017년 4월 장기이식법상 장기에 포함된 손·팔과 달리 이식 가능 장기로 정의되지 않은 발·다리 이식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불법 논란을 불러왔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보건복지부는 발·다리 이식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기준과 이식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2019.1.15)으로 장기 등의 정의에 ‘발·다리’ 등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발·다리에 대한 이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발·다리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및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장기 등’으로써 특성이 같은 손·팔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설됐다. 장기 등 통계 작성·관리 및 관계기관에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위임했다. 또한,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해온 이식 가능한 장기 중 ‘손·팔’(2018.5) 및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중 ‘폐’(2018.10.)가 법률로 규정(2019.1.)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제외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다리 이식의료기관이 이식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준을 마련하고, 발·다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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