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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먼저 받아야 한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이 높아지는 등 고령 운전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도로교통법이 올해부터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20% 감소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65세 이상) 비중은 약 4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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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 유연성과 민첩성, 시력, 청력, 인지력 등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또한 시야가 좁아지고, 주의력이 떨어져 야간 운전과 장시간 운전도 어려워진다. 이러한 고령자의 신체 특성은 개인의 노화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2019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갱신할 수 없으므로, 면허갱신을 하려면 먼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한다.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은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을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점검하고, 인지능력별 대처 사항 및 안전운전 방법을 숙지하는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강동수 지역본부장은 “연말에는 교육 참가 어르신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하는 일자에 교육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조기에 예약하여 조금 더 편리하게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에서는 강남, 도봉, 강서, 서부 4개 면허시험장을 통해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