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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된다! 필요 성분만 1회 분량 맞춤 포장

기사입력 2019.07.03 11:24
  • 앞으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하는 맞춤 포장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나누어 섞어 담아 포장·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휴대 및 섭취 편의를 위해 1회 분량으로 소분 포장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 포장을 위해 소분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소분 포장이란 제조가 완료된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제품을 소비자 개인이 요구하는 조합에 맞춰 나누어 담아 주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거나 휴대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포장이 허용되면 소비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조합해서 휴대나 섭취가 한층 편리해진다. 또한 개인에게 필요한 성분만을 조합하여 1일 섭취 분량으로 소분하므로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영업자에게는 소비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의한 소분 포장이 가능해진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서는 우수제조기준(GMP)을 준수하는 곳이라면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하여 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소비자가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후 휴대나 섭취하기 편하게 나누어 담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만 소분·조합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전화 권유 판매·홈쇼핑 등 소비자가 소분·포장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판매 형태는 현행과 같이 소분 포장을 금지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소분 포장한 제품에 일일섭취량, 섭취 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이외에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정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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