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백서

직장 내 갑질 상대방 1위는 '직속 상사', 사내 괴롭힘 어디까지 겪어봤나?

기사입력 2019.07.03 11:23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갑질을 한 상대방은 '직속 상사'가 1위를 차지했다. 직장 내 갑질의 유형과 갑질로 인한 피해의 결과는 무엇인지 직장인의 생각을 살펴보자.
  • 직장인 64.3%는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상대방으로는 '직속 상사·사수·팀장'을 꼽은 비율이 무려 51.0%로 과반에 달했다. 이어서 '상사(타 부서)' 13.4%, '임원급' 11.9%, '대표' 11.8% 순으로 많았다.
  •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지시'를 꼽은 응답이 11.6%로 1위에 올랐다. 이어 '욕설·폭언·험담 등 명예훼손'과 '업무능력·성과 불인정·조롱'이 각각 11.3%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업무 전가' 10.7%, '회식 참석 강요' 7.7% 순으로 사내 갑질 유형 4~5위에 올랐다.
  • 이러한 직장 내 갑질로 인한 피해의 결과로는 응답자의 56.7%가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서 '원치 않는 퇴사' 17.5%, '인사 불이익' 11.5%, '신체적 피해' 8.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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