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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기간 확대…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가능

기사입력 2019.07.03 10:38
  • 사진 이찬란
    ▲ 사진 이찬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1/2 이상 지난 경우에 가입이 불가능했던 '전세금반환보증'이 이제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할 수 있게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13대책에 따른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는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1/2 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은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아파트 연 0.128%, 아파트 외 연 0.154%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5억원 아파트의 경우 2년간 총 38.4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 부모, 장애인 등 사회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60% 할인이 적용된다.

    이번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 기간 1년 도과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 산정한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은 “최근 전셋값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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