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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상한액 8만원→15만원까지 확대!

기사입력 2019.06.27 14:35
  • 노인들의 치매 진단검사 비용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을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 환자·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 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2017.9, 대상자의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치매 전문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2017.12)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SNSBⅡ 검사는 30~40만원가량 지불하던 검사 비용이 15만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낮아졌다. 또한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어 기본촬영 7~15만 원, 정밀촬영 15~35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치매 검사 비용 경감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를 의료기관에서 SNSBⅡ 검사로 받은 노인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용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본인 부담금(최대 7만 원)이 발생해, 검사종류 선택에 따른 부담의 차이 해소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번 지원확대를 통해 소득 기준을 충족한 노인들은 비용 걱정을 덜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치매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7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5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269만 건, 진단검사 12만 건을 무료로 제공해 왔다. 치매 검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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