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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한복을 입고 고궁을 방문하는 가이드라인이 변경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없도록 고궁 입장 시 남녀관람객들이 자신의 성별이 아닌 상대 성별의 한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문화재청은 한복의 대중화·생활화·세계화·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3년 10월부터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을 시행했다. 현재는 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이 가능했지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올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을 권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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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화재청은 시대변화에 맞추어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남성적, 여성적 한복 규정을 삭제하여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을 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고궁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제도에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에 적용되는 복장은 상의(저고리)와 하의(치마, 바지)를 기본으로 하며, 반드시 상‧하의를 갖춰 입어야 한다. 가령,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궁궐 문화유산의 보존‧활용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관람정책 등을 발굴하여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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