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7월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31년 만에 장애인 정책 변경

기사입력 2019.06.25 14:45
  •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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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픽사베이

    지금까지 장애인 정책은 의학적 심사에 기반한 1~6급의 장애등급에 따라 각종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지만,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장애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주요 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함으로써, 종전에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어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경감이 확대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장애인 서비스의 대상도 확대되며, 나머지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서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된다.

    또한,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를 도입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활동 지원 등 4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대국민 복지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활동 지원 신청 시에는 가구원 수 확인, 사회활동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되고,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정을 미리 잡은 후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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