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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내일(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음주운전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 이상, 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된다.
경찰청은 상향된 기준에 따라 6. 25.(화)~8. 24.(토)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22:00~04:00시에 집중 단속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 월 1회(7월 13일, 8월 3일) 전국 동시단속과 지방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단속을 실시한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경각심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출근 시간대(07~09시)에 전체 경찰관서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들에게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알리기 위해 카카오·티맵·네이버 등 내비게이션에 음성안내·배너·팝업창 등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버스광고·현수막·포스터·카드뉴스·홍보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
경찰청은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 되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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