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작년 역대 최대 난민 신청! 우리나라 난민신청자 5만4천명 넘었다

기사입력 2019.06.21 09:19
  • 2018년,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한 인원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공개한 우리나라 난민 신청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전년(9,942명) 대비 6,231명(62.7%)이 증가한 16,173명으로, 1994년 4월 14일 난민인정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난민 신청을 했다.

  • 199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누적 난민신청자는 48,906명이었다.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는 5,421명이 신청해 1일 평균 약 53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 5월 말 기준 전체 누적 난민신청자는 54,327명이었다.

    1994년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으로 연평균 280명이었으나,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5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43,326명으로 연평균 7,877명으로 늘어났다.

    2018년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의 국적은 총 93개국이었다.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이 2,496명(15%)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러시아 1,916명(12%), 말레이시아 1,236명(8%), 중국 1,199명(7%), 인도 1,120명(7%), 파키스탄 1,120명(7%) 순으로 이들 6개 국가가 56%를 차지했다. 이중 상위 3개국(카자흐스탄, 러시아, 말레이시아)은 모두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2018년 전체 난민신청자의 35%를 차지했다.

    또한,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재신청한 사람은 1,160명으로, 2017년 996명보다 약 16% 증가했다. 2018년 난민 심사 완료자는 3,879명이며, 이 중 난민으로 인정된 144명과 난민불인정 되었으나 인도적 사유로 체류 허가를 받은 514명 등 총 658명이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 인정자 144명의 국적은 미얀마 36명, 에티오피아 14명, 부룬디 13명, 파키스탄 13명, 예멘 8명, 콩고민주공화국 8명, 방글라데시 7명, 기타 45명이다.

    2018년 12월말 기준 현재, 국내 난민 심사 대기자는 1차 심사 단계 17,159명과 이의신청 단계 2,772명 등 거의 2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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