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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일)부터 119상황실과 영상통화가 한결 쉬워진다.
소방청은 119 상황실과 신고자 간에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이용해 걸고 받는 서비스가 6월 20일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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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를 이용한 119 신고는 2014년부터 가능했으며, 2018년 11월부터는 서울, 대구, 인천, 경기, 경북, 제주를 대상으로 119상황실에서 신고자에게 영상통화를 거는 시범 서비스를 해왔다.
119상황실과의 영상통화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의 실제 상황 파악은 물론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대피, 응급처리 등 대처요령을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 효과적이다. 특히, 응급의료상황에서 영상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받으면서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처치 요령을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소방청 고덕근 항공통신과장은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5천만이 넘는 우리나라 통신환경에 맞추어 신고매체를 다양화하고, 신고자와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119신고서비스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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