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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방세도 스마트폰으로 낸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7월 개시

기사입력 2019.06.19 10:28
  • 이제 지방세 고지서 확인은 물론 납부까지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오는 7월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과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 협약을 통해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 제도는 올해 7월 부과될 재산세를 시작으로 주민세(8월), 토지분 재산세(9월), 하반기 자동차세(12월), 등록면허세(1월), 상반기 자동차세(6월)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화면 /이미지=행정안전부
    ▲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화면 /이미지=행정안전부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6월 19일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가 실시된다. 모바일 고지서는 신청에 동의자에 한해 오는 7월 15일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은행·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또한,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존의 종이 고지서를 더 선호하는 이들은 기존의 고지·납부 체계(현금납부, 계좌이체, ATM기기, ARS 전화 자동응답 등)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고지서 이용자에게는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환원하는 취지에서 지자체별로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7월 건물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고려해 종이 고지서를 병행 발송하지만,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 발송을 중단할 계획이다.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에도 전자고지서를 함께 발송해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 시에도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추후 모바일 고지서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 해지하면 된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행되면 국민의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함과 동시에 연간 1천억 원에 달하는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연간 2억 건에 달하는 종이 사용을 줄여 간접적인 환경보호 및 전반적인 지방세입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2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고지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기술적 요소 등을 최종 점검 및 옥외전광판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납부 채널을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카카오페이머니·포인트 등)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지역 간 차별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 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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