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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 반입 가능 품목 편리하게 검색하세요

기사입력 2019.06.13 19:00
  • 사진=Pxhere
    ▲ 사진=Pxhere

    항공기를 탈 때 객실에 가지고 들어가도 되는지 알 수 없던 물품을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히 체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항공기를 탈 때 객실에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물품(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위탁물품)을 확인 할 수 있는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칼의 종류가 나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칼 종류를 클릭하면 객실에 갖고 탈 수 있는지, 화물칸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에 미리 부쳐야 하는지 등이 그림(순차적으로 연말까지 완성)과 함께 안내되어 일반인이 알기 쉽게 했다.

  • 사진='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 검색 화면
    ▲ 사진='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 검색 화면

    또한 국토교통부는 일반인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기준을 쉽게 이해 할 수 있게끔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고, 교통안전공단이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하도록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고시)'을 개정 시행(’19.6.28~)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개정으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용객이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말했다.

    2018년 한해 동안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은 3백만건이 넘는다. 이중 생활용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이용객 불편은 줄어들고 보안검색자는 폭발물 검색에 더 집중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보안의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항공사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 바로가기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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