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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뇌혈관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

기사입력 2019.06.12 17:33
  • 오는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의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 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6월 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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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픽사베이

    이번에 보험 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증상 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할 수 있게 해당 기준을 삭제했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 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소음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소음 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던 골다공증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앞으로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이번 개정은 2017년~2022년까지 400여 항목의 보험 기준을 개선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암 환자 진단·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확정 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 8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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