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품 등 면세점 판매 국산 제품에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기사입력 2019.06.12 14:11
  •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화장품 등에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면세물품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 인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면세품 현장 인도제도를 폐지할 경우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인한 여행자 불편과 인도 절차 불편을 초래해,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관련업계, 관세청은 면세품 현장 인도제도를 유지할 것을 전제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면세물품 표시 방법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 중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며, 현장 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제품에 우선 적용해 6월부터 시행한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는 별도로 면세점, 화장품 업계, 세관 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인도를 악용하여 국내 불법 유통하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한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외에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산 국산 면세품을 탁송으로도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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