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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제정된 ‘금리인하요구권’ 오늘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9.06.12 10:55
  • 오늘(6월 12일)부터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지금까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하여 운영해 온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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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픽사베이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 등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소비자는 신용 상태 개선 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금리 인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20년 이후 은행 등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아 활용률이 높지 않았다. 이에 2018년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었다.

    현재 금리 인하 요구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 시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한 재약정을 올해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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