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규정 개정

기사입력 2019.06.10 16:04
  •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이 하반기부터 저소득·다자녀가구에 유리하게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으로, 기존 규정은 연령이 낮고,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다. 이번 개정은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보다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 및 배점을 개편했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가점제 개편안은 소득 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가중치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소득 수준 증빙 서류는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해 신청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주거 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획득하여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한다. 가점 항목이 간소화되고, 핵심 항목 위주로 배점이 조정되면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등은 실질적인 가점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야기한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 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미차감하여 안정적 거주를 지원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6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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